● 사실관계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3차례나 보이스피싱과 관련한 체크카드 양도로 조사를 받거나 처벌을 받은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출을 해주겠다는 사람에 대한 확인 없이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여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 경과
피고인은 3차례의 전과가 있어, 수사단계에서 부터 보이스피싱 공범으로 사기,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조사를 받았으나, 다행히 보이스피싱 공범 관계는 인정되지 않아서 사기는 기소되지 않았고, 체크카드를 양도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만 기소가 되었습니다.
변호인은 재판과정에서 유리한 정상들을 정리, 주장하여, 요즘 보이스피싱관련 범죄에 관하여 엄벌에 처하는 추세에 비추어 이례적으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