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건은 수 억원을 주식회사에 신주인수 방식으로 투자하였는데, 투자유치 과정의 사기행각 및 배임행위 등이 드러난 사안에서 관련자들의 사기와 배임행위에 대한 정확한 법적 분석을 토대로 협상을 통해 대표이사가 피해자의 주식을 전부 양수하도록 하여 투자금 전액을 회수할 수 있게 된 사례입니다.
● 사실관계
A는 피해자에게 자신도 동일한 금액을 출자할 것이라고 유인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가 수 억원을 주식회사 00(이하 '대상회사')에 신주인수 방식으로 출자하였음. 그런데 대상회사가 정상적으로 경영되지 않고 사업도 최초 설명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어 피해자는 투자금 회수를 원하게 되어 회수 방안을 의뢰하게 되었음.
● 사건의 경과
의뢰인을 통하여 신주인수 관련 서류들을 전달받아 검토한 결과, A는 피해자의 투자금액과 동일한 가액 상당의 신주를 인수하기는 하였으나 신주인수 대금을 현금으로 납입한 것이 아니라 대상회사에 대하여 보유하는 채권과 출자금 납입채무를 상계한 것으로 처리되어 있었으며 해당 채권은 존재하지 않는 허위의 채권이거나 부실채권인 것으로 의심되었음.
위와 같은 방식으로 회사에 대하여 보유하는 채권과 출자금납임채무를 상계하는 것은 회사의 동의가 있는 경우 현행 상법상 허용됨(상법 제421조 제2항). 다만, A가 출자금납입채무와 상계한 채권이 허위의 채권이거나 해당 채권의 가치가 주식인수가액에 현저하게 미달하는 경우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며(상법 제399조), 아울러 그 정도에 따라 회사에 대한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음.
한편 A가 신주인수대금과 상계한 채권이 허위의 채권이었고, 피해자에게 본건 투자를 유인할 당시 이와 같이 허위의 채권으로 주금납입채무를 상계할 의도가 있었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대상회사의 대표이사도 이러한 A의 행위에 가담한 경우 사기죄의 공동정범이 될 수 있음.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A 및 대상회사의 대표이사를 상대로 사실관계를 조사해 본 결과 A가 상계한 위 채권은 허위의 채권인 것으로 드러남. 이에 A 및 대표이사에게 이러한 상황을 설명하고 투자금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A 및 대표이사는 이를 거부하였음. 이에 수 차례의 공문 교환 및 회의를 통하여 정확한 상황 및 입장을 전달하고 투자금 회수에 응하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를 예고하였음.
● 결과
상대방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수 개월간 버티다가 결국 자신들에게 불리한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게 되어 투자금 회수를 약속하게 되었음. 투자금 회수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검토 결과 대상회사의 자기주식 취득은 본건에는 적합하지 아니하여, 피해자와 대표이사 사이에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하여 대표이사가 투자금 상당액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게 되었음.
이 사안에서는 저희 법무법인이 최초 상담시부터 주식양수도계약의 체결까지 자료 검토, 내용증명 작성, 상대방과의 협상 조력, 투자금회수 구조 검토, 주식양수도계약서 작성 등 종합적인 법률자문을 제공하여 자칫 손실로 귀결될 수 있었던 수 억원의 투자금 전액을 소송까지 가지 않고도 회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