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로 인정되는 경우('기습추행'이라고도 합니다)에도 강제추행죄가 성립될 수 있기 때문에(대법원 1994. 8. 23. 94도630 판결), 실제로 강제추행의 의도가 없었음에도 강제추행으로 고소당하여 수사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와 같은 경우, 행위상황과 행위의 양상 및 정도를 분석하여 강제추행의 고의를 부정하는 것이 중요한 바, 실제 사례를 통해 살펴 보겠습니다.
● 사건의 개요
1. A(남성)는 술에 취한 채 식당 뒷자리에 앉아 있던 B(여성)의 어깨를 두드린 후 B에게 모욕적인 말과 행동을 여러차례 하였고, 그 과정에서 뒤를 돌면서 A와 B의 어깨가 맞닿기도 하였습니다.
2. 이에 B는 A가 얼굴을 B의 얼굴에 비비고, 가슴을 B의 어깨에 가져다 대었다는 구체적 진술과 함께 A를 강제추행죄 및 모욕죄로 고소하였습니다.
● 사건의 경과
수사과정에서 사건 당시의 CCTV를 확인한 결과, A가 B의 어깨를 손가락으로 몇차례 두드리고, 돌아앉는 과정에서 서로의 어깨가 잠시 닿기는 하였으나, A의 구체적 진술과 같은 정도의 접촉은 없었습니다.
이에 당시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을 바탕으로 A의 행위는 일반인의 입장에서 성욕의 자극이나 만족을 구하려는 행태로 볼 만한 경향성이 없으며 B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정도의 행위에 이르지 않았음을 주장하였고, 결국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처분을 받고, 모욕죄 부분은 피해자를 설득하여 합의함으로써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피의자는 성폭력범죄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더 이상 기존 직업을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에 무혐의 또는 무죄의 증명이 중요하였는데, 처음부터 변호사에게 적극적인 상담을 하고 조력을 받았기에 무혐의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만으로도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가 있기에, 수사단계에서부터 경찰 및 검찰에 대해 일관되게 적절한 진술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억울하게 고소를 당하고 당황하여 올바른 대응을 하지 못 하다가 재판정에 이르러서야 변호사를 찾는 경우에는 무죄 증명이 훨씬 더 어렵습니다. 처음부터 성범죄에 대한 변호 또는 고소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상담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