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실관계
의뢰인은 인터넷 카페를 통해 알게된 지인 A로부터 엄청난 정보가 있다며 자신에게 투자하면 자신이 주식투자를 대신하여 두 세달 안에 몇 배로 불려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고 이에 넘어간 의뢰인은 A에게 2천만원을 투자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반 년이 넘도록 아무런 소식이 없고, 어떻게 된 것인지 문의를 하자 모두 날렸다며 한푼도 돌려줄 수 없다는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조사를 해 본 결과 A는 이미 수 년 전에 이와 같은 방식으로 투자금을 모집해서 주식투자를 하다가 모두 잃은 자로서, 이번에도 의뢰인을 비롯하여 인터넷 카페에서 모집한 여러 명으로부터 투자금을 받았으며 이를 어떠한 용도로 사용한 것인지 여부조차도 불명확하고, 이미 일부 투자자들은 A를 고소하여 경찰조사가 진행중이었습니다. A는 사기, 횡령을 부인하며 경찰조사에서도 당당하게 투자하여 손실이 발생한 것일 뿐이므로 자신은 무죄라는 주장을 하고 있었고 당연하게 투자금을 반환할 의사도 없었습니다.
● 진행경과
상담결과 이 건의 사실관계에 비추어 A의 행동은 사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만, 이 건 과 같은 투자사기의 경우 투자금 모집 당시에 이미 A가 투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 등이 사기죄의 성립에 있어서 쟁점이 되는데 A는 이를 부인하고 있었으므로 실질적으로 압박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사는 A의 행위가 사기에 해당한다는 보다 구체적인 법적 분석과 이에 관한 추가 증거와 더불어 A의 행위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에 따라 금지되는 미등록 금융투자업(투자일임업) 영업행위에 해당하므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져야 한다는 내용을 기재한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자본시장법 제17조(미등록 영업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금융투자업등록(변경등록을 포함한다)을 하지 아니하고는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4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7조를 위반하여 금융투자업등록(변경등록을 포함한다)을 하지 아니하고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을 영위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