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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음주운전] 위험운전치상으로 징역 1년 구행되었으나 집행유예 선고답은 사례

관리자 2019.01.22 15:33 조회 1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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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의뢰인은 혈중알콜농도 0.2가 넘은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보행중이던 피해자들 들이받아 상해를 입게 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입건되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음주운전이므로 벌금형 정도가 나올 것으로 가볍게 여겨 1심 재판기일까지 아무런 방어를 하지 않았고, 검사가 재판에서 징역 1년을 구형하자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 결과


선고기일까지 지정된 상태에서 변호를 맡게 되었기에 우선 시간 확보를 위해 변론재개신청을 하여 변론기일을 다시 지정 받았고, 자료를 정리하고 합의를 거부하던 피해자를 설득하는 등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제출한 결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실형의 위기를 면하였습니다. 특히 직장은 물론 가정생활까지 문제가 될 수 있었던 큰 위기를 다행히 넘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