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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성공사례] 교특법위반으로 합의하였음에도 1심이 이를 간과한 것에 대해 항호사여 공소기각된 사례

관리자 2018.12.10 15:28 조회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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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피고인이 자전거를 타고 버스정류장을 지나가던 중 버스에서 내리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전치 8주의 상해를 입게 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사건을 직접 진행하면서 피해자의 누나를 만나 합의금을 주고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받았으나 피해자 본인의 신분증 사본만을 받았을 뿐 위임장 등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1심은 위와 같은 처벌불원서 등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피고인이 반성도 하지 않는다고 하여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법무법인 훈민의 조력을 받아 항소하였습니다.



● 결과


이 사건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사건으로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므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있는지는 직권조사사항임을 강조하였고, 피해자 본인으로부터 합의에 관한 사항을 피해자의 누나에게 위임한 사실을 확인 받아 제출하여, 결국 피고인은 공소기각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