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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교특법위반으로 1심에서 징역6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된 사례

관리자 2018.12.10 15:26 조회 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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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피해자는 야간에 횡단보도 보행신호가 점멸 중인 상태에서 횡단을 시작하였으나 중간에 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었음에도 횡단을 계속 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차량 진행 신호가 들어오자 출발하였는데 횡단중인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으며, 당시 피고인의 차량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던 상태였습니다.


이 사건으로 입건된 피고인은 1심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도 사태를 안일하게 생각하여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았고, 그 결과 피고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으로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 받고 구속되어 수감되었으며, 그 상태에서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 결과


변호인으로 선정된 후 보석신청을 한 결과 피고인은 1주 이내에 석방될 수 있었으며, 항소심에서 사건의 경위 및 양형에 관한 변호인 의견서와 함께 적절한 양형 자료들을 제출한 결과 원심 파기 및 집행유예 선고를 받아 낼 수 있었는바, 결국 피고인은 실형을 면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