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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성공사례] 종중 토지상 무단건축물의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청구를 하여 1심에서 전부 패소하였으나 항소심에서 일부승소한 사례

관리자 2018.12.10 15:29 조회 1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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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본건은 원고인 종중의 종원 중 한 명이 종중 명의의 토지사용승낙서를 위조하여 종중 소유 토지 지상에 건물을 신축한 후 제3자에게 매각하여 이를 뒤늦게 인지한 종중에서 건물 소유자인 제3자를 상대로 걸물철거, 토지인도, 부당이득반환 청구한 사안으로서 이 사건 당사자들 이외에도 관련자들이 다수 있었으며, 각자 주장하는 바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등 사실관계가 복잡했던 사안입니다. 의뢰인인 종중은 최초 다른 법무법인을 통하여 진행한 1심에서 전부 패소한 후 항소심을 법무법인 훈민에 의뢰하였습니다.



● 사건의 경과


법무법인 훈민의 변호사들은 이 사건 1심 기록을 정밀하게 분석하고 의뢰인과의 수 차례의 회의를 통하여 이 사건의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하여 정확한 법적 검토 후 1심에서 미비했거나 누락되었던 주장, 증거들을 보강하고 1심 판결의 모순점을 부각시키는 등 적극적으로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 결과


수 차례의 변론기일을 거칠수록 재판은 원고에게 유리하게 진행되었고 패소 가능성이 높아졌다 판단한 피고는 결국 조정에 응하여 원고가 청구한 내용의 상당부분을 수용하게 되었으며 이에 법원은 조정안을 반영하여 화해권고결정을 내렸고 피고측에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확정되었습니다. 결국 피고는 건물을 철거하는 대신에 건물을 일정 기간동안 사용한 후 무상으로 원고에게 인도하기로 하였으며, 원고는 해당 기간에 대한 임대료까지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