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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합의금] 형사가해자로 접수되었으나, 뺑소니피해를 적극 주장하여 보험사로부터 합의금을 받은 사례

관리자 2018.12.10 15:25 조회 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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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70대의 A가 자전거를 타고 편도 2차로의 2차로에서 1차로 쪽으로 진행하며 1, 2차로에 서 있던 레미콘 차량 사이로 무리하게 끼어들며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하다가 1차로에서 출발하던 B의 레미콘 차량에 충격된 후 전도되어 그 차량 우측 앞, 뒷바퀴에 차례로 역과되어 사망한 사건입니다.



● 경과


처음 경찰은 A의 무리한 끼어들기를 사고원인으로 보고 유족들에게 A가 사고의 가해자에 해당한다고 하고, B 또한 자신은 A를 친 사실 자체를 몰랐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변호인은 후미 차량 블랙박스에 대한 분석을 통해 B가 사고 직전부터 A가 후미에서 운전해 온 사실을 알았고 B의 레미콘 차량이 A를 충격한 사실 및 그로 인해 넘어진 A를 역과한 사실까지 알았다는 사실 및 그럼에도 계속 진행하여 간 B에게 뺑소니 및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 혐의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경찰은 B에 대해 사고후미조치 혐의를 인정하였고 B의 갑작스런 사망으로 불기소처분이 내려졌으나, 형사에서의 이와 같은 경과를 통해 보험사와도 유리한 지위에서 합의하여, 결국 B의 보험사로부터 A의 사망에 대한 위자료 5,500만 원을 합의금으로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