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무보험 차량을 운전하다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충격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으로 기소되었는바, 1심 재판 중 구속되었으며 결국 1심에서 징역 6월의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 보석허가결정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변호를 맡게 된 후 우선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여 피해자의 처벌불원서를 법원에 제출하였으며, 아울러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현출한 항소이유서와 필요적 보석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음을 소명한 보석허가신청서를 제출하였는바, 1주일만에 법원으로부터 보석허가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